FCC, 인터넷기업 '제3자 게시물 면책조항' 개정 착수..한국은 어떤가?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기업에 보장했던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조항에 대해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미국 내 IT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네요.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기업들이 제3자가 올리는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로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용.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인터넷 기업들은 모든 콘텐츠를 자체 심의해 지우거나 가리는데 집중해야 함. 그리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에 직면할 것이고, 방문한 이용자를 상대로 광고나 커머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델이 흔들린다. 외신에 의하면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에 착수..
2020.10.18